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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格/공무원 징계소송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청구_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1)

by 장두식 변호사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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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의뢰인은 경찰로 재직하고 있던 중,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 품위손상'의 잘못을 저질렀고, 이에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징계처분의 대상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징계처분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위 사건에서 소청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성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 이 사건 비위사실은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성실 의무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복종의무 위반에 대하여 : 소청인은 친구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일부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였으므로, 복종의무 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에 대하여 : 소청인이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강등 내지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 

-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 가중 및 감경 사유에 대하여 : 소청인의 징계감경의 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징계처분에는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를 잘못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징계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

 
실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행한 구두 변론 및 처분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게시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검토가 필요한 공무원 징계 처분,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경찰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거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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