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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格/공무원 징계소송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청구_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2)

by 장두식 변호사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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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장두식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당시에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소청인 대기실에서 의뢰인과 얘기를 나눈 후 소청심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소청심사장에서 소청인의 정상참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구두변론하였습니다. 

구두변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청인은 상해와 관련하여 민간인 피해자 및 출동한 경찰관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였다. 소청인은 2019년 OO경찰서의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는 등 조직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도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달라.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있다. 소청인은 현재 암투병중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대가족의 생계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데, 소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소청인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가족에게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다. 소청인은 3대 가족을 모두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친구를 잃은 슬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을 매일매일 반성하여 뉘우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14조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결정 :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

소청인과 변호인단의 진심을 다한 변론과 효과적인 법리대응, 간곡한 호소 덕분인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문 : 피소청인이 20OO. OO. OO.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장두식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검토가 필요한 공무원 징계 처분,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다양한 사례를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경찰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거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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