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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언론기사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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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3. 1. 24. 기사입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0159000004?input=1195m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www.yna.co.kr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은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월세 15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형태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임대인이 해당 집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등 반환청구 및 임대차계약 갱신청구 사건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장두식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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