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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3. 1. 6. 기사입니다.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도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이를 비웃듯 사기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경찰이 파악한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떼어 먹고 잠적하는 수준을 넘어 의도적이고 지능적으로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3/5355595/
이에 따라 경찰은 전세사기를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권리관계 허위 고지
△무(無)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전세대출금 편취)
△불법 중개·매매 등
7개 유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중점으로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원, 피고 혹은 피해자, 피의자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장두식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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