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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언론기사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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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022. 9. 15. 기사입니다.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091511075728389a8c8bf58f_12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www.lawissue.co.kr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갱신됨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당한 임차인 등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따라서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로 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익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등 반환청구 및 임대차계약 갱신청구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부동산 전문 장두식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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