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22. 12. 18. 기사입니다.
아파트 또는 건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서울 지역 임차인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신청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는 총 1만2011건으로, 전년(9602건) 대비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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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525184?ntype=RANKING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예외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 된다면,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며, 이 경우 재판없이 변론을 하고 재판부가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하는 형태로 완료됩니다. 다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절차 진행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두식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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