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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0. 6. 24. 기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지하주차장’을 오타·오기한 강원 고성군 봉포스위트엠 오션파크(이하 봉포스위트엠)를 두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들도 소비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믿고 계약한다면서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아닌 변경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도 “주차장 같은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 달라지는 경우 통보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서 “주차장 등에서 변경 사안이 생기면 건물의 가치, 실용도 측면에서 당연히 차이가 발생한다. 고의적으로 표기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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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240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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