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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1. 2. 16. 기사입니다.
부산명지신도시 주상복합 상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하여 2년여간 이어진 집단소송에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 등 중요시설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2년 여 동안 지속된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계약 취소를 주장한 대부분의 의뢰인이 취소를 받아내게 되어 보람을 느끼는 것 같다. 본 판결을 통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기둥 등 주요시설물의 존재와 위치 등에 대해 더욱 명백히 고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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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160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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