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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20. 1. 31. 기사입니다.
열람도면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후 분양문제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사 측이 계약체결당시에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는 상가를 분양받은 박모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시행사에게 박모씨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8억 6,000만원 및 이러한 금액에 대해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총 이자 8,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녹취록 이외에 별도의 자료도 없고,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증언해줄 증인도 없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기둥의 현재 상태 및 증언의 모순점을 지적해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서, 이러한 판결로 인해 시행사가 기둥을 포함한 주요 시설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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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1310326&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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