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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변호사17

나에게 맞는 변호사 찾아주는 공공 법률 플랫폼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협회가 협력하여 만든 '나의 변호사' 플랫폼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나의 변호사' =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 올 3월 출시된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는 나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개발한 이 플랫폼의 가입 변호사 수는 5일 기준 6100여 명에 달한다. 동아일보 2022. 12. 12.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7427 나에게 맞는 변호사 찾아주는 공공 법률 플랫폼 올 3월 출.. 2022. 12. 15.
상가 내부 기둥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제소 합의서와 관계없이 계약취소 및 해지 가능해 한국경제TV 2020. 1. 31. 기사입니다. 열람도면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후 분양문제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사 측이 계약체결당시에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는 상가를 분양받은 박모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시행사에게 박모씨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8억 6,000만원 및 이러한 금액에 대해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총 이자 8,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녹취록 이외에 별도의 자료도 없고,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2022. 12. 4.
부산 명지신도시 상가 집단소송 계약취소 판결 선고, 법원 분양자들 손 들어줘 헤럴드경제 2021. 2. 16. 기사입니다. 부산명지신도시 주상복합 상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하여 2년여간 이어진 집단소송에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 등 중요시설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2년 여 동안 지속된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계약 취소를 주장한 대부분의 의뢰인이 취소를 받아내게 되어 보람을 느끼는 것 같다. 본 판결을 통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기둥 등 주요시설물의 존재와 위치 등에 대해 더욱 명백히 고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였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16000786 부산 명지신도시 상가 집단소송 계약.. 2022. 11. 27.
상가 한가운데 기둥이 떡하니…손해배상 얼마나[부동산360] 헤럴드경제 2020. 6. 3. 기사입니다. 시행사측에서 기둥 유무를 고려해 104호 분양가격을 105호보다 낮게 잡은 ‘가격 책정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기둥 유무를 설명해줬다면 가격이 동일한 두 상가 중 누구라도 기둥이 없는 상가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기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거죠.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박건호(38·사법연수원 40기), 장두식(35·변시7회) 변호사는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다양한 상가 기둥 분쟁 소송을 맡았다. 이 건 외에도 상가 분양시 기둥과 관련된 분쟁은 ..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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