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기둥소송손해배상청구2

청라신도시 _ 1심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1심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실관계 따라 원고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녹취록 제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한 분양상담사도 기둥의 존재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이를 원고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분양상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상담사는 법정 출석을 부담스러워 하였고, 결국 증인신문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은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려.. 2022. 11. 30.
청라신도시 _ 1심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1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 전주 기둥소송 포스트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전주 기둥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승소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라신도시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붙어 있는 2개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둥소송 첫 번째 이야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이점은 원고가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점, 원고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만약 이게 아니라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 기둥 뿐만 아니라 2개 호실.. 2022. 11. 28.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