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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고지의무2

청라신도시 _ 1심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1심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실관계 따라 원고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녹취록 제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한 분양상담사도 기둥의 존재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이를 원고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분양상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상담사는 법정 출석을 부담스러워 하였고, 결국 증인신문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은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려.. 2022. 11. 30.
상가 한가운데 기둥이 떡하니…손해배상 얼마나[부동산360] 헤럴드경제 2020. 6. 3. 기사입니다. 시행사측에서 기둥 유무를 고려해 104호 분양가격을 105호보다 낮게 잡은 ‘가격 책정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기둥 유무를 설명해줬다면 가격이 동일한 두 상가 중 누구라도 기둥이 없는 상가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기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거죠.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박건호(38·사법연수원 40기), 장두식(35·변시7회) 변호사는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다양한 상가 기둥 분쟁 소송을 맡았다. 이 건 외에도 상가 분양시 기둥과 관련된 분쟁은 ..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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