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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철거소송판례2

간판철거소송 _ 판례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판철거 소송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8층의 건물인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5층, 지상 18층은 층 전체가 주차장, 공조실 등의 공용부분이며, 나머지 지하 1층, 지상 1~17층은 원고 또는 피고가 각 층 전유부분 전체 또는 각 층 전유부분의 1/2 면적을 구분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6. 16. 원, 피고가 공유하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G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H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I에 G호를, 피고는 J식당 운영자 H에게 각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J식당의 임차인은 2018. 1. 이 사건 건.. 2023. 1. 6.
간판철거소송 _ 판례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판철거 소송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층 104호, 105호, 106호의 소유자로서 'C'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D소유의 1층 102호, 103호, 104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 외벽에 'E'라고 부착된 간판을 부착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주로 식당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 2 ~ 4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상 2층은 당구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상 3층부터 지상 12층 까지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건물로서, 원고를 포함한 각 ..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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