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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간판철거 소송

간판철거소송 _ 판례 (2)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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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판철거 소송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8층의 건물인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5층, 지상 18층은 층 전체가 주차장, 공조실 등의 공용부분이며, 나머지 지하 1층, 지상 1~17층은 원고 또는 피고가 각 층 전유부분 전체 또는 각 층 전유부분의 1/2 면적을 구분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6. 16. 원, 피고가 공유하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G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H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I에 G호를, 피고는 J식당 운영자 H에게 각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J식당의 임차인은 2018. 1. 이 사건 건물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4단 간판의 아래쪽에 J식당 간판을 추가로 설치하였다가 2018. 10. 17.경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중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F'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인바,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의 협의가 없는 한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6. 13. 자 92마290 결정 등).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의 1/2 지분권자인 피고는 공용부분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원고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가)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간판의 철거 및 (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따고 보았습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간판의 철거 및 (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지만, 피고는 이 사건 간판자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중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너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간판자리를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간판자리 중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간판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려면 그 간접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할 수 없고, 직접점유자인 J식당의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간판이 걸린 건물의 외벽은 임차인의 전용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점, 피고가 그 설치를 승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간판에 대하여 임차인과 공동의 직접점유자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및 D지상 E건물의 외벽 중 별지 사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가로길이 약 175.5cm, 세로길이 약 20cm)에 설치된 'F' 간판을 철거하고 (가)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례평석

각 건물의 1/2 면적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는 그 누구도 공유물을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6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물의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권자로서 과반 소유권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재판부는 이 사건 간판의 설치를 용인하는 경우, 피고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간판자리 중 이 사건 간판자리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제공하여아 하고 그렇지 않다면 피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중 빈 공간에 추가로 자신의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더욱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각 감안하여 피고의 반박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판철거 청구 소송과 같이 특수한 유형의 소송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승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에서 각종 법률적인 문제 및 간판철거 소송 이슈가 발생한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장두식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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