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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간판철거 소송

간판철거소송 _ 판례 (1)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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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판철거 소송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층 104호, 105호, 106호의 소유자로서 'C'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D소유의 1층 102호, 103호, 104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 전면 외벽에 'E'라고 부착된 간판을 부착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주로 식당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 2 ~ 4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상 2층은 당구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상 3층부터 지상 12층 까지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건물로서, 원고를 포함한 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협의 없이 위 건물 외벽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지위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간판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를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의 철거를 구한다. 

- 피고 : 피고는 1997.경부터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는바, 이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꼬, 원고가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된 이 사건 건물 외벽은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와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 전제한 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2, 103, 104호를 임차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1층 전면 외벽에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공용부분인 외벽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달리 피고 또는 이 사건 건물 중 102, 103, 104호 소유자인 D가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외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전면벽에 설치한 간판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를 순차 연결한 선내의 (나) 내부분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례평석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물의 1층 앞면 유리벽이 건물 전체와 1층 부분의 구조, 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당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벽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된 이 사건 건물 외벽은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공유지분비율의 범위 내ㅔ에서 건물 외벽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건물 외벽 중 일부에 간판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용부분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건물 분양계약, 건물 관리단의 규약 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그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데, 본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외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수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판철거 청구 소송과 같이 특수한 유형의 소송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승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에서 각종 법률적인 문제 및 간판철거 소송 이슈가 발생한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장두식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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