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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간판철거 소송

간판철거 청구 소송 _ 방어성공

by 장두식 변호사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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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건물에서의 각종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 외벽은 상가 소유자 전원의 소유자가 되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간판의 철거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판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청구를 기각시킨 방어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판철거 청구 소송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존립에 필수적인 공용부분과 대지의 원활하고 적정한 유지 및 관리, 집합건물 내 공동생활을 둘러싼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민법상 공유에 대한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건물 바로 옆 호실 소유자로서, 피고가 건물 외벽에 설치한 부동산 간판이 자신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상가 면적을 침범하고 있음을 이유로 간판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가 관리단 사실조회 회신 및 원고 청구의 부당성 입증]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외부에 부동산 간판을 설치할 당시에 상가 관리단의 적법한
승인을 얻어 간판을 설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피고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조회 회신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가 준비서면을 통하여 반박한 원고 청구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승인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 간판을 설치하였다.

(ii)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본인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거로서 신빙할 수 없다. 

(iii)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외부에 부동산 간판 설치를 허락한 상가 관리단 회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사람이다(원고는 상가 관리단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된 자가 아니므로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하였음)

(iv) 원고 주장에 따라 피고 간판이 철거된다면, 다른 간판도 상가의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가 내부에서 소송이 난무할 수 밖에 없다. 

(v) 이 사건 상가 규약에 의하면 원고 상가는 벽면 이용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상가에 해당하지 않고, 1개의 호실을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잘못지적).

(vi)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사전에 관리단 승인을 받으면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데,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간판을 설치하였음. 

이러한 피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판결문의 담당 변호사에서 제 이름을 생략한 채 판결문을 발송하여 '판결경정'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며칠 지나서 담당변호사에 제 이름을 추가하는 판결경정 결정을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판철거 청구소송 1심 판결문 및 판결경정 결정문]

 

 

 

 

 

 

이상과 같이 간판철거 청구 소송과 같이 특수한 유형의 소송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면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에서 각종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장두식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흥미로운 민사소송 승소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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