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사건의 3번째 포스트, 강제집행(경매)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확정 및 상대방의 미변제]
지난 포스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가 친인척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였고, 이에 사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후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항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원심(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시일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 지급의무를 미이행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특징상,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만 발생하기 때문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다른 일반 민사사건과 비교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금전적인 압박 수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명의자임을 이유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는 상대방 측이 변제를 완료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채권자 A 채무자 B 소유자 : 1. B 2. C (별지 기재 부동산은 채무자 B와 채무자의 어머니 C의 공동소유입니다) 청구채권 및 집행권원의 표시 금 31,XXX,XXX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OOOO가단OOOO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금 31,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O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매각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위 집행권원의 결정사하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2.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해관계인의 표시 1. 근저당권자 : OO은행 2. 소유자 : C 4. 가압류권자 : A 등 |
이러한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위 서류 이외에도
소송등 인지 납부정보, 송달료 납부정보, 경매예납금(법원보관금 대략 100~150만원 정도)의 납부를
완료한 보정서의 제출을 명합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위 절차도 모두 직접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결정]
이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장두식 변호사의 보정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이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 측 변제완료]
피고 측 드디어 변제의사 밝힘
이처럼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나오자, 피고 측은 다시 원고 측에게 연락하여 드디어
채무변제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일할 계산한 채권액 계산표를 전달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기 전 무사히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완료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요건사실도 복잡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 무자력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소명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소송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피고 측의 무자력을 입증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도 하여 순조롭게 변제를 받기까지
장두식 변호사는 시작부터 집행까지 완벽하게 의뢰인의 요청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호흡하면서 상대방의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소송진행 여부를 고려(사해행위 취소소송 원고, 피고 모두 해당)하고 있다면 장두식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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