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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사해행위 취소

사해행위 취소 (1) _ 소장 작성

by 장두식 변호사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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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올해 상반기는 유난히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처방법 및 집행절차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의 친척사건이었고, 제가 소장 작성부터 소송의 마지막 집행까지 전담하여 성공리에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사실 및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불리웁니다)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복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요건사실), 위 요건사실을 모두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사실

(i)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
(ii)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할 것
(iii) 채무자와 수익자(혹은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사실(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또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청구요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소조건

(i) 피고적격 : 악의의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할 것.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는 각하됨
(ii) 제척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행위(사해행위가)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iii) 대상적격 :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만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

[사건의 경위]

제 친척(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은 개인 사업자이고, 소외 A(이하 '채무자'라고 합니다)는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고는 소외 A의 모친입니다. 

원고는 2012년경 채무자에게 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위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지불확약서도 작성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3년경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부친이 사망한 뒤, 위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재산을 피고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채무자는 채무자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면서 상속재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재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목차]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피고, 채무자(소외 A)의 관계 소개

2. 피보전채권의 발생

피보전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말하며,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사건에서 채무자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토지, 건물)의 상속지분을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전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자신의 상속분을 모두 포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1793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따라서, 채무자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전한 행위는 원고(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해행위이고, 이러한 사해행위를 행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추단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도 되어 있었는바,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상당액의 배상을 구합니다(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가액배상 선택). 

5. 결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편에서는 본격적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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