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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사해행위 취소

사해행위 취소 (2) _ 승소판결

by 장두식 변호사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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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사건의 2번째 포스트, 승소판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절차 진행과정]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상속분의 포기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 채무자에게는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ii) 채무자의 상속분은 2/5가 아니다 : 원고는 채무자의 상속분을 2/5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채무자의 누나가 2명 더 있으므로 채무자의 상속분은 2/9로 산정되어야 한다. 

* 참고로 민법 제1009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iii) 채무자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를 감안하여야 한다 : 만에 하나 채무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취소될지라도 망인이 사망하기 전 채무자에게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이자 등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생전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달라(향후 제출예정).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조정절차 진행 및 판결선고]

재판부에서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에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입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채무자의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과 같은 소유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 (법원행정처) 제출

(i)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채무자가 피고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당시에, 위 부동산의 법정상속분 외에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0OO. O. OO. 기준으로 법원행정처에서 관리중인 채무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내역 일체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ii)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대법원전산정보센터(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

(iii) 사실조회사항 : 대상자 OOO(채무자) / 기준일 : 20OO. O. OO. / 위 기준일에 법원행정처에서 관리중인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내역 일체. 끝.

 

조정절차 진행 및 피고 측의 이의신청

사실조회회신에 따라, 채무자가 기준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장두식 변호사는 위 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조정기일을 개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에 나누어 각 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3회 나누어 20XX. 7. 31. 10,000,000원, 20XX 9. 30. 10,000,000원, 20XX 11. 30. 1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고 결정하였으나, 피고 측의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이의를 하였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승소판결 확보

이후, 장두식 변호사는 채무자의 상속분을 2/9로 인정하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상속분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 채무자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의 생전증여 수령액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각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처음에는 상속재산을 2/5 기준으로 청구하였기 때문에 전부승소를 할 수는 없었으나, 일부러 청구취지를 감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최초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O. OO.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31,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이유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판결로 인하여 법률상태의 변경을 선언하는 판결(형성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결선고 이전에는 기존의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전대여 청구소송의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 12%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판결주문이 나온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정에서 재판부가 제시하였으나 피고 측이 거부한 3000만원 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문을 확보한 것은 더욱 큰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1년 가까이 진행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성공리에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 승소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미이행하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통하여 성공리에 금전집행까지 완료한 마지막 편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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