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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格/변호사 일상의 格

SBS 8시뉴스 출연 (20. 12. 5.)

by 장두식 변호사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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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SBS 8뉴스에서 2020. 12. 5. 방송한 뉴스기사에 출연한 인터뷰 영상을 공유해드립니다. 

문제가 된 뉴스기사는 2020. 12. 5.경 송출되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7890&plink=ORI&cooper=NAVER

 

몇 개월째 '공사 중'…집 사고도 원룸살이 하는 사연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현실은 몇 개월째 완공을 기다리며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였고,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news.sbs.co.kr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현실은 몇 개월째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이를 뉴스로 송출하고 싶다는 기자님의 연락을 받아 전화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당시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입주를 미루고 있던 중 입주를 완료하면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인테리어 공사잔금을 지급한 뒤 입주를 하였으나 업체는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한 지체보상금은 지급받지 못한 채, 하자보수에 대한 피해견적만 1,500만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답변해야 하는 질문은 총 3개 였는데, 방송에는 마지막 답변만 나갔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 ,

Q1. 입주하고 나면 인테리어 지체보상금을 받기 어려운지?

일반적인 아파트 공급계약에 의하면,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대부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지체보상금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는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위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3. 21. 하자보수 이행시까지 공사대금 지급 거절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청구도 할 수 있는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으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소비자가 지체보상금을 모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라, 소비자는 (i) 공사대금 지급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i)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 이율에 따라 지체보상금(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축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면허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전화인터뷰를 완료한 뒤, 지상파 메인시간대에 뉴스가 송출되었는데요, 
당시 방송 FULL 영상 및 유투브 링크도 각 공유해드립니다. 

 

 

유투브 영상 링크입니다. 2020. 12. 25. 기준으로 약 20만 회 가량 재생되었습니다. 

 

https://youtu.be/npRhkYGBnJc

 

의식주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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