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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格/변호사 일상의 格

KBS 2TV 아침이 좋다 출연 (18. 12. 4.)

by 장두식 변호사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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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KBS2TV 에서 2018. 12. 4. 방송한 '아침이 좋다'에 출연한 인터뷰 영상을 공유해드립니다. 

문제가 된 뉴스기사는 2018. 11. 30.경 송출되었습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3092

 

"아무도 책임지려 안해"…승강기내 토사물 밟고 유아와 넘어진 여성 끝내 보상 받아

유아를 안고있는 여성이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던 토사물을 밟고 넘어지는 모습. 승강기에서 구토한 후 조처를 취하지 않고 사라진 사람 때문에 유아를 안고 있던 여성이 넘어진 것은 물론 오물

news.naver.com

 

[사실관계]

아이를 안고 승강기에 탑승중이던 아이 어머니가 승강기 안에 있던 토사물을 밟고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CTV 화면을 통해 누군가가 승강기에 구토를 한 뒤 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의 정확한 신상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치료비와 세탁비를 건물측에서 보상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 , 

Q1.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어야 하는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주나 관리사무소장은 승강기 관리주체로서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승강기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 측이 피해보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사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강기에 들어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상계한 뒤 보상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Q2. 만약 피해보상을 건물 측에서 한 뒤 구토를 한 가해 학생 가족에게 추후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구토를 한 학생도 사고 발생의 가해자에 해당하므로, 피해 보상을 한 건물 측은 구토를 한 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구토를 한 뒤 6분 만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건물 측 보다는 학생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Q3. 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CCTV를 통해 인물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승강기에 구토를 하고 사라진 학생에 대한 인물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받는 개인정보로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CTV에 찍힌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제3자가 이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고, 법적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전 CCTV 영상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침 방송이여서 2018. 12. 4. 오전 7시 35분경 방송이 나갔습니다. 

첫 공중파 데뷔여서 떨리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방송 FULL 영상도 공유해드립니다. 

 

 

여러가지 사회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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