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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강제추행

강제추행 (3) _ 방어성공(선고유예)

by 장두식 변호사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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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방어 성공한 판결을 받은 그 최종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차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3차 공판기일에서는 우리 측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를 유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사의 최종 판단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인(의뢰인)의 최종 입장을 포함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 :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실무상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그 동안 진행한 공판기일 경과 및 피고인의 반성문(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변론요지서'의 형태로 제출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요지서 주요내용]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강제추행 행위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인식도 전혀 없었음을(강제추행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을 갖게 한 행동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위 변소는 정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피고인 변소의 구체적인 내용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변호인의견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팔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므로 가슴, 엉덩이, 허벅지, 음부 등의 신체부위와 동일하게 성적으로 민감 부분과 동일한 곳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유지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도 당시에는 진심으로 사과를 받지 못하여 화가 나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다소 강하게 얘기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팔을 만졌는지 확실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강제추행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피해자도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팔을 만졌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을 통하여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뒤, 합의서·사실확인서·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추행할 목적으로 팔을 만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설명을 듣고, 폭행을 통하여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뒤,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도 철회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작성하였으며, ‘위 내용을 모두 정확히 읽고 이해하고 확인하였습니다는 내용을 자필로도 각 기재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도를 갖고 피해자의 팔을 만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합의서, 사실확인서, 탄원서를 작성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후 매일 같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은 누군가를 탓하기 보다는 만취하여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그와 비슷한 일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음주를 하게 되더라도 주량을 초과하여 마시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본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오로지 사진작가로서의 삶과 가장으로서의 생활에만 충실해 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던 그 날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다시는 그와 비슷한 일도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정성껏 반성문도 작성하였습니다.

.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강제추행 행위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인식도 전혀 없으므로(강제추행 고의의 부존재),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어

그러므로, 부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뒤,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선고유예 판결 (방어성공)]

장두식 변호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피고인의 판결선고를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2년, 형법 제60조)하면 면소(형사소송에 있어 당해 사건에 관한 당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 형사소송법 제326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고유예(방어성공) 판결문]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를 성공한 이 사건의 판결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 1페이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이처럼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면(1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전부 방어를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더욱 효과적인 공판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나 형사 절차 대응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두식 변호사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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