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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강제추행

강제추행 (2) _ 피해자 증인신문, 합의

by 장두식 변호사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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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 및 합의진행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장두식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강제추행행위의 부존재, 강제추행의 고의의 부존재를 각 주장). 

이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차 공판기일은 피해자 증인신문기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성인 관계로 같은 법인에서 근무하는 여성 변호사님과 함께 해당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기일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의 피해자 증인신문(주신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변호인의 증인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준비한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1. 사건 당일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하여

- 증인은 피고인과 잠시 눈길이 마주친 적이 있을 뿐, 사건 당일 피고인이 증인에게 말을 건 사실은 없었지요.
-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꼬치 전문점으로 운영되는 일반 체인점이었지요.
- 증인도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나요, 증인의 주량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2. 피고인이 증인의 신체를 접촉한 상황에 대하여  

- 피고인이 증인의 신체 중 정확하게 어디를 접촉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왼쪽 팔이었나요. 어깨였나요. 아니면 팔과 어깨 사이였나요.
- 피고인이 증인의 신체를 접촉한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였나요.
- 피고인은 증인이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세게 증인을 잡은 것은 아니었지요.
- 피고인이 증인의 신체의 다른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없었지요.
- 증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3. 사건 발생 이후 증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 대하여(핵심)

- 일반적으로 팔은 허리나, 가슴, 엉덩이처럼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민감한 신체 부위라고는 볼 수 없지요.
- 피고인은 취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증인에게 말을 걸 목적으로 증인을 부르기 위해 신체를 접촉한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 혹시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의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증인의 신체를 접촉하고 증인을 쳐다보고 웃자 증인이 더 불쾌하게 느껴 신고까지 하였지요. 매우 불쾌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 아닌가요.
- 만일 피고인이 증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손해를 배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증인은 법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그 연락처를 제공할 의사가 있나요.

4. 피해자의 답변과 증인신문 절차 종료

다행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매우 불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손해를 배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법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피해자와 어렵사리 연락을 취하여 합의서 작성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서, 사실확인서, 탄원서 각 작성]

장두식 변호사는 피해자와 법무법인 휴게실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장두식 변호사를 통하여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손해를 배상하고 싶다는 취지에 피해자가 동의하였기에, 일정 액수의 금원을 합의금(혹은 위로금)으로 준비한 뒤, 합의서 / 사실확인서 / 탄원서 각 작성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서류의 작성절차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합의서 :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형사 합의금 OOO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피고인과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기분이 나빴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은 뒤,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자필로 '위 내용을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하였습니다'

(ii) 사실확인서 :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사항] 사고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기분이 나빴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고인의 여러 차례 진실된 사과를 하면서 피해회복 및 합의의사를 밝혀 왔기에 피고인과 합의한 것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특히, 진심으로 사과를 받지 못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다소 강하게 얘기하기는 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저를 추행할 목적으로 제 팔을 만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설명을 듣고, 폭행을 통하여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본 피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자필로 '위 내용을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하였습니다'

(iii) 탄원서 :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기분이 나빴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를 받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도 철회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자필로 '위 내용을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합의서, 사실확인서, 탄원서 작성에 성공하였고 해당 서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최후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 및 판결선고]

다음 편에서는 장두식 변호사가 해당 강제추행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주요 내용 및 판결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피해자와 가장 최적의 합의방안을 찾아내면서 효과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되면,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나 형사 절차 대응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두식 변호사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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