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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최신 판례의 동향

서비스 면적 포함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파트 매수하였으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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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면적 포함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파트 매수하였으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의 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공인중개사는 피고들을 만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내부 사진을 찍고 사진과 함께 네이버 부동산에 업로드 하였으며, 서비스 면적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광고를 보고 중인중개사를 찾아왔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결정하였습니다.

 

특약사항 :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하기로 함

 

그런에 원고들은 OO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불법 증축물 부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담당 공무원과 함께 방문한 결과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거실 비내력벽을 철거하고 발코니 확장을 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침실 내력벽을 훼손한 면적 부분은 원상회복이 안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상복구 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뒤, 피고들은 다시 임의로 침실 내력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고 OO구청은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거실 확장 부분에 대한 시정완료가 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들 및 공인중개사 이 사건 거실 확장 부분을 서비스면적이라고 하면서 건축법 위반 등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사정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엄청난 장점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결심하였는데, 추후 불법성을 알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80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함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74조에서 정하는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법률적인 제한 내지 장올 인하여 이 사건 거실 확장 부분 면적 만큼 매매목적물이 부족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대금감액청구권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불법성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평방미터나 평당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수량ㅇ르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거실 확장 부분에 대한 (i)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 (ii) 시가차액의 합계액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복층 혹은 서비스 면적의 활용여부는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거나 장점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법 등 관련법 위반여지가 있어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장두식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결문 등의 결론을 토대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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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부동산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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