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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_ 원심파기 (3)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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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의 상고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상고장 제출

항소심의 결과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를 항소심에서 충분히 어필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모를 무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과 논의 끝에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 원본 1통과 상대방의 수 + 4통의 부본(복사본)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위 기간은 무조건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상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항소심의 결과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를 항소심에서 충분히 어필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모를 무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과 논의 끝에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자격모욕사문서작성 동행사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배임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죄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근로 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라는 특수한 노동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바, ( 사건 원심에서 인정한 것처럼) 서로 손익을 같이 하는 동업관계에 유사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모두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잘못 판단한 위법이 존재할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도 전혀 없습니다.

견해를 달리하여 양보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죄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만큼은 결코 인정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지만, 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기꺼이 탄원서를 작성한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작성한 탄원서의 공통되는 내용은, (i) 피고인은 보험업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여 전문가이다, (ii) 품질보증해지와 같은 보험계약 해지사유는 업계 관례상 종종 발생하기 마련이다, (iii) 지점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진행하는 자로서 지점장은 민사상 수수료 반환에 대하여 본사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 (iv) 수수료 반환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주 있었으나 이를 형사상 배임죄로 고소를 하거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차례도 적이 없다 것입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배임죄는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판례는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란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부응하지 않음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 뜻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하여 법령이나 사법상의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모두 배임죄로 처벌할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는 민사사건의 전면적인 형사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없다. 점에서 배임죄의 행위주체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미는 배임죄의 본질에 충실하게 해석함으로써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계약위반행위를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에서 말하는임무위배행위 관한 판례 법리를 계약상의 의무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2334 판결 :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때는 보험약관과 청약서 사본을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보험청약서에는 반드시 가입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은 상법 731조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므로 자체로 무효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대신 동안 불입한 보험료를 환불받을 있는 이고, 피해자 회사는 동안 불입받은 보험료를 환불할 의무는 있지만 대신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사정을 내세워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효인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민사 법리에 따라 당연히 환불하여야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배임죄 소정의 본인의 손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상고기각 결정

하지만 아쉽게도 대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쉽지만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통하여 보험설계사의 수익구조 및 분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의 가능성과 적절한 대응방식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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