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방어 성공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 피고인은 피해자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과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하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OO 요양원에서 월 OOO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ㅁㅁ 요양원에서 보허료 월 OOO원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지점 지정잠과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어오던 중, 위 지점에서 퇴사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위 보험계약자를 찾아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지점이 위 수수료를 반환하게 하고 보험계약 유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피고인은 서울에 위치한 지점 사무실에서 위 OO 요양원과 ㅁㅁ요양원이 각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지점장이 작성하는 모집경위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지점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고객에게 상품 내용에 대하여 미흡하게 설명하고 약관을 전달하지 아니한 이유로 고객이 변심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지점장은 이에 대하여 설계사를 상대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모집경위확인서 1장을 각각 작성하고 작성자인 지점장 성명 란에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지점장 자격을 모욕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모집경위 확인서 2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모집경위 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원심판결 :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박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항소심 대응전략 (관련법리)
증인신청 :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보험설계사를 증인으로 신청
피해변제 : 보험계약 유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변제함
피고인 본인신문 : 보험계약 체결 및 수수료 지급구조에 대한 설명 및 피고인 최종 변소요지 진술
장두식 변호사는 2년 1개월 가량 진행된 항소심에서 다양한 형태로 피고인의 변소를 주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증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업계의 특성과 수수료 지급 구조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 타인의 사무처리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부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 원고는 위에서 본 조회나 석회에 참석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회, 석회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판매기법 등에 관한 교육이나 실적확인은 참가인 회사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보험모집인의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하며, 원고는 위촉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 없이 보험모집인 제 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계약고,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당을 지급받고, 위 규정에 정해진 실적에 미치지 아니하면 기본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며, 법률(보험업법 제148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의 모집은 할 수 없지만 참가인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사실상 곤란한 것도 아니며, 타인의 노동력의 이용 등 업무수행방식에 제한이 없고, 한편 업무수행과정에서 아무 때나 임의로 이탈할 수 있으며 실제로 참가인 회사 보험모집인의 영업활동일수는 월 평균 15일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제공하는 노무는 참가인 회사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또 보험모집인의 업무수행이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그 업무수행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지시감독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지배, 관리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취업규칙, 사용종속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계속된 항소심
이처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증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 및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지점과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문제되는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그 동안 쌓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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