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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_ 원심파기 (2)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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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간의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측 변호를 담당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한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1.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보험설계사 근무의 특성 : 보험설계사가 본인 개인의 역량을 갖고 체결한 보험계약 유지의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사무일 뿐, 보험회사의 사무가 아님. 특히 피고인과 지점은 피고인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체결 수수료를 정산하는 관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보험계약 유지와 관련하여 지점으로부터 어떠한 사무도 위탁받은 사실도 없고 지점장과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님. 따라서 피고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됨(피고인과 회사아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촉 및 해촉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정규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및 기타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더욱이,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월 납입 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너스(시책)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점장은 피고인에게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시책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지점장의 사이가 틀어졌음.

지점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사는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체결 수수료의 환수절차를 모두 진행하였고, 지점의 경우 다른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다시 체결(적법한 승환계약)함으로써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재지급받았으므로 금전손해를 모두 보상받았음.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보험회사 본사 직원의 진술, 다른 보험설계사의 법정증언, 피고인이 강제해촉 당한 뒤 지점에 발송한 내용증명의 논리일관성 등을 PPT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변론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항소심 판결

2년 1개월의 치열하게 피고인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변소한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성공적인 항소심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지점장란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부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두식 변호사는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지급 구조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양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과다 시책 지급 및 미지급에 대한 법적 분쟁, 승환계약의 적법성 및 이에 대한 지점과 보험설계사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장두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장두식 변호사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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