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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장애인복지법 ,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3) _ 2심 무죄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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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2심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게 된 성공사례에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2심에서 추가 진행한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정리한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주요 내용과 2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내용 

장두식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심 변론요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운영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지난 30여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음

피고인들은 1989년부터 가정에서도 내몰리고 사회에서도 천대받고,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불모지에 있는 지능지수 70 이하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가족처럼 돌보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목회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동안 정부지원 없이 개인운영시설로 운영해왔습니다.

거주장애인 중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손으로 받아내며 씻고 닦는 일을 수없이 하다보면 손에 똥독이 올라 퉁퉁 붓는 일이 다반사였고,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주장애인 중에는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촌각을 다툴 때 가슴을 졸이며 병원을 달려가기가 일쑤였으며, 중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과 달리 60살이 채 안되어 사망하다보니 임종을 맞아 죽어가는 거주장애인을 끌어안고 운명을 지켜보면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모셔놓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을 눈물로 지새울 때도 많았으나, 이를 천직이라 생각하고 지난 30년간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 실제 투입한 비용을 제외하면 피고인 A가 고구마 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적자가 크게 발생함

시설에는 약 500평 정도의 텃밭이 있는데, 해마다 봄이 되면 고구마 외에 감자, 상추, 배추, 열무, 고추, 오이, 가지, 토마토, 애호박, 옥수수 등 거주 장애인들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채소를 심어 무농약으로 재배합니다. 피고인 A가 고구마를 포함한 다양한 농사를 한 이유는 'OO'와 ‘OO이 개인운영시설이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가능하면 식자재를 자체적으로 무농약, 친환경으로 재배하여 거주장애인과 나누어 먹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지 결코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거주 장애인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더욱이 실제 A가 투입한 비용을 제외하면 고구마 농사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적자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 B는 개인운영시설 ‘OOOO를 자진폐쇄하고 군청과의 협의하에 2014. 부터 ‘OOOO명칭으로 신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주장애인 전체의 동의를 구하고 255만원을 인출하였고, 위 돈을 스타렉스 승- 합차 구입대금이라는 시설 자산취득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B는 시설장으로서 OOOO에 거주하고 있던 장애인들의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위 장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거주장애인들의 재물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OOOO에 거주장애인들이 입소하는 경우, 수급비 및 장애인수당 전액을 시설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에게 위임하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수급비 사용동의서를 거주장애인 자필로 모두 기재하면서, 피고인 B는 거주장애인으로부터 비용지출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모두 적법하게 위임받았습니다

 
 

2. 항소심 최후 변론 및 변론요지서의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사건과 같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하여 공소권을 뒤늦게 자의적으로 행사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또 다시 본 건 재판을 받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피고인들은 관련사건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30년간 운영하던 장애인 운영시설도 모두 폐쇄 당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앞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30년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한 것도 아니며, 남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증거에 입각하시어, 부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실 것을 앙원합니다.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항소심 판결문 

이러한 점을 충분히 변론하였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완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 외의 나머지 일수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사건을 대응하기 위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과 같은 사건에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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