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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장애인복지법 ,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2) _ 1심 무죄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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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을 받게 된 성공사례에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1심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제출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와 1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 

장두식 변호사가 제출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인별 관찰기록카드의 증거능력 인부에 대한 의견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고도로 인정되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는 일정한 서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이는, 일상의 업무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적고, 작성자를 소환해 보아도 서면을 제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며, 금전출납부, 전표, 통계표, 전산자료 등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진료부는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OOO과 OOO가 작성한 거주인별 관찰카드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가 아니라 거주인을 관찰한 내용에 대한 기록자의 관찰의견이 주로 담겨져 있는 서류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통상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 거주인별 관찰기록 카드는 공공기록, 역서, 정기간행물사의 시장가격표, 스포츠기록, 공무소 작성의 각종 통계와 연감, 다른 피고사건에서 공범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와 같이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신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거주인별 관찰기록카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증인  OOO, OOO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성립인정 절차를 거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

검사는 피고인들이 거주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일 수 시간씩 약 30여일에 걸쳐 고구마 수확, 상품성 선별, 고구마 순 채취 등의 작업을 시키면서 고구마 수백 박스를 매각하여 1,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각의 사실관계가 전혀 입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만 처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가 뒤늦게 관련사건 유죄 확정판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로 기소하였고, 관련자들의 혐의 유무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공소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공소권 남용)

피고인 A는 수확한 고구마를 말린 후 선별하여 박스에 포장하여 보관하였는데, 거주장애인들이 먹기에는 고구마 양이 너무 많아 상품 가치가 있는 고구마 100박스(5kg)1박스당 10,000원으로 하여 서울 OO교회에 판매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거주 장애인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더욱이 실제 A가 투입한 비용을 제외하면 고구마 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전혀 없습니다.

 

-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

대법원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5904 판결).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시설의 경우, 개인운영시설로서 각종 비용 지출을 결의할 때마다 거주장애인들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거주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시설 입소절차를 완료한 뒤에는 시설 측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거주장애인들이 시설에 입소할 때, 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시설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는 거주장애인의 비용지출에 대한 권한도 포함합니다.

만약 피고인 B가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지출하였을 것인바, 피고인 B는 오로지 거주 장애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위 스타렉스 차량을 구매하는데 있어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지 않았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거주장애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55만 원을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방재정법 위반의 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

 OOO에게 지급된 종사급여자 지원금은 장애인거주시설 규모나 인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사실조회회신 나. 답변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는 시설입소자 규모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사실조회회신 마. 답변 : 보조금은 시설 규모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인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참조), 실제 종사자의 업무시간(18시간 혹은 14시간)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변호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OOO이 OOO의 대체 인력으로 들어와 생활지도교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피고인 A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1심 판결문

이러한 점을 충분히 변론하였고 피고인들의 각 의견도 진술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지방재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면제 판결을 받아낸 흔치 않은 판결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가 기소한 30여일은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약 2일 가량으로 인정하는 등, 범죄사실도 대폭 축소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사건을 대응하기 위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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