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의 格/장애인복지법 ,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1) _ 1심 대응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1. 14.
728x90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형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1심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오랜시간 함께 생활하였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피고인들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고구마 수확, 상품성 선별, 고구마 순 채취 등의 작업을 시키면서 재배하고 수확하여 선별한 고구마 수백 박스를 1박스에 25,000원에 매각하여 1,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공모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점(장애인복지법 위반),

(ii) 피고인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및 보호자들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들의 급여 및 수당 계좌를 관리하면서 매월 합계 90여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수당, 장애연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적장애인 피해자 총 13명의 계좌에서 합계 2,55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구매대금에 충당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점(업무상 횡령),

(iii) 피고인 A는 2016. O. O.경부터 2016. O. O.경까지  OOO이  위 시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급여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OO군청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OO군으로부터 종사자 급여지원금 3개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지방재정법위반)

으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2. 관련 수사 진행 이후 뒤늦은 이 사건 공소제기의 부당성

 

피고인들은 위 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생활재활 교사들의 제보·고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학대, 감금의 점에 관하여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혐의 전부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은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13번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차례에 걸쳐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심지어 2017. O. OO. 법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 처분도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강제수사를 바탕으로 검사는 2017. O. OO.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한 혐의 전부 중 장애인복지법 위반, 학대, 감금의 점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였고, 관련사건 제1, 관련사건 항소심, 관련사건 상고심을 통하여 피고인들은 장장 1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무려 2년 전에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여 모든 증거를 수집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또다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판결이 확정된 관련 사건과 분리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국민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었고, 사회복지사로서 30여년 간 장애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활해 온 삶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당하여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어느정도 억울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피고인들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혐의로 또 다시 공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귀원에서 제1심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참고인들을 여러 번 법정에서 대면하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야 하고, 또 다시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범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미 유죄판결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은 피고인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고통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3.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의견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제기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여 영리행위를 하였거나, ‘업무상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각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는 고의도 전혀 없었고(각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공모사실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합니다.

 

이상의 점을 바탕으로 하여 총 6권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낱낱이 분석하였고, 각 작성된 서류에 대한 인부의견을 서면으로 모두 밝혔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유사 사건에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참고조사 진행 후 다시 한번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기 전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 확정사건과의 연관성을 어필하면서 적극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검찰 조사 혹은 공판을 대비해야 하는 사정에 처하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그 동안 쌓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1:1 상담 http://pf.kakao.com/_xmxkAZK/chat

 

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