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혼인의본질적인내용에관한중대한기망1 출산경력의 불고지와 혼인 취소사유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 전의 출산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므238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법률신문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2887) [사실관계] 피고는 베트남 소수민족 출신의 여성인데, 어린 시절 옆 마을 남성들에 의해 납치당한 다음, 강간당하여 약탈혼에 이르렀고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생부가 사망하고 생부의 부모가 아이를 데려갔으며 피고는 20세 무렵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원고와 결혼을 하.. 2022. 11.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