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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2

영장실질심사_유가증권위조 0. 영장실질심사 :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되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2019. 10. 29.
시작하는 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장두식 변호사의 '格'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수행해온 소송들의 사실관계, 진행과정, 결과를 소개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차원이 다른 집요함,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꼼꼼함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格'이 다른 블로그, 시작합니다! e-mail : dsjang@lawjh.co.krH.P(직통) : 010-4972-4079web : http://www.lawjh.co.kr/sub/team/lawyerJDS.php 201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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