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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_유가증권위조

by 장두식 변호사 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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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영장실질심사 :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되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및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71조제71조의2제75조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제86조제87조제1항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제51조제53조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장두식 변호사는 다음의 목차를 이용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금요일 늦은 저녁시간 선정되었고, 다음날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1.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OOOO 리프트 탑승권 300장을 위조하여 장당 35,000원을 받고 피의자가 운영중인 로드매장에서 위조한 리프트 탑승권을 판매'하였다.  

 

2.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

피의자는 OOOO 리조트 근처에서 스키장비의 대여와 판매를 하는 로드샵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임차방식인 일종의 '깔세' 방식으로 임대료를 선납하였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i) 리프트 탑승권의 위조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로드샵의 주인인 A와 B의 제안에 따라 단순 가담하였다는 점,  (ii) 리프트 탑승권을 발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A만 갖고 있으며, B는 동종 전과가 많은 자이고, 피의자는 단순히 리프트 탑승권 300장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여 위 범죄를 처음부터 계획하여 주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 (iii)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B가 피의자를 찾아와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는 구속을 요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구속의 불필요성에 관하여

피의자는 (i)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ii)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iii) 자신의 과오를 누우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할 계획을 갖고 있는바, 피의자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가증권 위조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참작사유 해당됩니다.

5. 유사 사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스키장 리프트권 위조, 판매 3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문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6. 결론

부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었고, 피의자는 토요일 밤 8시경 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와 같이 변호인의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요하는 사건일수록,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빠른 시간내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장두식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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