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친권자권리1 이혼소송 (6) _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이번 포스트에서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 소송(조정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사건본인(아이)는 부부 중 일방이 데리고 나가거나, 아이는 놔두고 홀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다툼을 법적인 쟁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일방 당사자는 사건본인(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사건본인의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는 더욱 찾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혹은 조정신청)이 장기화될 경우, 일방 당사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2020. 4.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