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실거주약속어기고주택판매1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연합뉴스 2023. 1. 24. 기사입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0159000004?input=1195m 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www.yna.co.kr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은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월세 15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형태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임대인이 해당.. 2023. 1.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