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조정법제30조1 사해행위 취소 (2) _ 승소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사건의 2번째 포스트, 승소판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절차 진행과정]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상속분의 포기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 채무자에게는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ii) 채무자의 상속분은 2/5가 아니다 : 원고는 채무자의 상속분을 2/5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채무자의 누나가 2명 더 있으므로 채무자의 상속분은 2/9로 산정되어야 한다. * 참고로 민법 제1009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2021. 5.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