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명도소송 제소전화해1 제소전화해 _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방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가 임대차계약 및 소송실무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건물 임대인께서 선호하는 계약방식에 해당하는 '제소전화해' 체결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처방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 의의(민사소송법 제461조)]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의미합니다(출처 :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제소전화해 계약이 무서운 점은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준재심'을 통하여만 그 효력을 깨뜨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복방법이 없는 것과 동일하기.. 2020. 12.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