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원 파기환송1 최신판례 _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 잔금지급시 소유권 귀속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확정과 액수 산정의 기준시점'에 대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남편(이하 '갑')은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1순위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내(이하 '을')와 2014년 8월경 혼인신고를 한 뒤, 이 사건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2015년 7월경 분양대금을 275,060,00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남편(갑)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 체결을 한 이래로 '을'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2017년 10월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 2020. 11.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