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철거소송 _ 판례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판철거 소송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8층의 건물인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5층, 지상 18층은 층 전체가 주차장, 공조실 등의 공용부분이며, 나머지 지하 1층, 지상 1~17층은 원고 또는 피고가 각 층 전유부분 전체 또는 각 층 전유부분의 1/2 면적을 구분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6. 16. 원, 피고가 공유하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G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H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I에 G호를, 피고는 J식당 운영자 H에게 각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J식당의 임차인은 2018. 1. 이 사건 건..
202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