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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2

전주 1차소송 _ 2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1차소송 _ 2심 과정에 진행 과정 및 승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항소심의 시작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변호사),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각 기재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 2023. 1. 24.
“유리창 두께 갖고도 소송하는데…공고문에 있는 지하주차장 미건설은 황당한 일” 헤럴드경제 2020. 6. 24. 기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지하주차장’을 오타·오기한 강원 고성군 봉포스위트엠 오션파크(이하 봉포스위트엠)를 두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들도 소비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믿고 계약한다면서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아닌 변경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도 “주차장 같은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 달라지는 경우 통보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서 “주차장 등에서 변경 사안이 생기면 건물의 가치, 실용도 측면에서 당연히 차이가 발생한다. 고의적으로 표기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news.heraldcorp.co..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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