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검경수사권조정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실시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021년 7월 26일부터 실시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 실시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절차 안내] 구속영장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 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2021. 8.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