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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디자인 소송

디자인 소송 (2) _ 2심 전부승소

by 장두식 변호사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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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성 트렌치 코트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방어하여 1심 승소판결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사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럴드경제 2020. 11. 29. 기사 송출, 피고의 항소]

장두식 변호사는 앞서 설명드렸던 여성 트렌치 코트 디자인 무단 도용사건의 1심 판결 전부 승소 이후, 위 판결의 특징 및 의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사 송출에 동의하였습니다. 박건호 변호사님이 헤럴드경제와 2020. 11. 29. 인터뷰를 진행한 기사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27000829

코트 디자인 베껴놓고…“어차피 버버리 짝퉁” 주장했다 3000만원 배상

트렌치 코트 디자인 패턴을 무단 도용해놓고 오히려 ‘어차피 버버리 디자인을 모방해 독창성이 없다’고 주장한 의류제작업체가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 염호

biz.heraldcorp.com


이후,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피고 항소의 주요요지
피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피고는 원고의 '트렌치코트 패턴 디자인'을 복사하여 피고의 거래처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
(ii) 원고가 2017년 피고와 작성한 '임가공계약서'는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임가공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한 사실도 없고, 원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
(iii) 피고가 2017년 이전 원고의 '트렌치코트 패턴 디자인' 을 다른 상태로 수정하여 제3의 거래처에 견본으로 보내거나 수정한 디자인으로 임가공해준 사실은 있다.
(iv) 따라서 피고가 제3의 거래처에 제공한 디자인은 원고의 '트렌치코트 패턴 디자인'을 복사한 디자인이 아니라 디자인을 수정한 다른 디자인이므로 원고의 디자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심 판결 _ 3천만 원 전부승소, 방어 성공]

장두식 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타당성, 피고 주장의 허위성 및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효과적으로 바어하였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전부승소 판결 유지, 방어 성공).





이상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공격 및 항소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디자인 소송의 경우 각 소송마다 쟁점을 달리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쟁점의 검토,
의뢰인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며, 1심의 승소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디자인 소송은 신속한 준비와 법리검토, 효과적인 변론절차 진행까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디자인 침해 등의 사유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장두식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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