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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디자인 소송

디자인 소송 (1) _ 1심 전부승소

by 장두식 변호사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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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1인 쇼핑몰, 1인 디자이너가 증거하면서 디자인 도용, 침해,
무단 불법판매와 같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디자인, 그 중 트렌치 코트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한 사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이란]

원고는 인스타그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성의류, 잡화를 디자인 / 제작하여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1인 쇼핑몰 운영자 겸 디자이너이고, 피고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뒤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부정경쟁방지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부정경쟁행위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행위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다하지 않는지 여부는 다양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법 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 모양 ·색채 ·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1) 여기에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피고 제품과 이 사건 각 원고 제품은 모두 개량된 아동 한복으로서 제품 종류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품형태나 그 색상 배합, 제품의 원단 등까지 거의 동일한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원고 제품을 포함한 아동 의류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적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원고 제품의 형태를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원고 제품 이외에도 시중에는 그와 다른 형태를 가진 개량된 아동 한복이 다수 판매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아동 한복을 제작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 사건 각 원고 제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이 사건 각 피고 제품을 제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피고 제품은 이 사건 각 원고 제품에 의거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제작된 상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각 원고 제품이 기존의 전통적인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상품의 형태를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데드카피(dead copy)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그 형태가 독창적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원고 제품과 이 사건 각 피고 제품 사이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각 피고 제품 제조 ·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원고 제품과 이 사건 각 피고 제품 사이에 상의 어깨 부분의 넓이(이 사건 원고 제품 1, 4와 이 사건 피고 제품 1, 4의 경우), 치마 및 바지 최하단에 금박 무늬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원고 제품 2,5 및 이 사건 피고 제품 2, 5의 경우) 등에 일부 차이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차이는 그 변경의 내용 ·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에 비추어 앞서 살펴본 유사성에 비하여 사소한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만큼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각 피고 제품이 이 사건 각 원고 제품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원인]

원고는 품질이 좋으면서도 착용감과 보온성이 뛰어난 트렌치코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단과 부자재 및 디자인도안 확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고, 이를 제품화하기 위하여 일반 패턴사의 3배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한국 패턴 올림픽에서 우승한 패턴사에게 도안을 의뢰하였고, 원고 특유의 디자인이 가미된 트렌치코트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트렌치코트 제작을 위하여 2017년에 피고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독창적인 트렌치코트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도안을 바탕으로 이 사건 트렌치코트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년 어느 날 피고 공장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의 작업실에서 이 사건 트렌치코트와 동일한 형태의 트렌치코트에 제3의 의류업체인 A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구 상호로 메모된 디자인도안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디자인도안을 원고 모르게 복제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바탕으로 트렌치코트를 제작하여 제3의 의류업체인 A, B와 같은 제3자에게 무단으로 납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동영상, 녹취파일 각 존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조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물건의 양도수량에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가 트렌치코트를 1벌 판매할 때마다 얻는 이익은 약 16만원 가량 되는데, 피고가 제3자에게 납품한 트렌치코트의 구체적인 수량이 확인되면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은 그 일부인 3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장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청구의 법리적인 근거, 피고 주장의 부당성 지적 및 합리적인 근거 제시, 법리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확인한 원고 주장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 _ 3천만 원 전부승소]

장두식 변호사는 2년이 넘는 1심 변론기일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피고의 근거없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1심 법원은 장두식 변호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전부승소 판결). 

 

 

 

 

 

 

 

 

이상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공격에 성공하였습니다.
디자인 소송의 경우 각 소송마다 쟁점을 달리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쟁점의 검토,
의뢰인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디자인 소송은 신속한 준비와 법리검토, 효과적인 변론절차 진행까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디자인 침해 등의 사유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장두식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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