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향은 2021. 4. 29.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기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 3. 10.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였고, 이후 아기욕조 판매에 관한 다이소 관계자들을 서울사무소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12626?division=NAVER
법무법인 정향은 피고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이 최초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할 당시와 이후 아기욕조를 생산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다른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법적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일인 2021. 4. 29.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위 조사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저희가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는 피고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의 아기욕조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하여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로 하여금 변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다이소 아기욕조 소송의 진행경과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 _ 소장 접수했습니다. (0) | 2021.01.26 |
---|---|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 _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0) | 2020.12.16 |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 _ 소송 참여방법 안내 (0) | 2020.12.15 |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 _ 소송 진행방향 안내 (0) | 2020.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