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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청구 (2) _ 인용결정

by 장두식 변호사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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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포스팅에 이어 형사보상청구권 신청에 따라 형사보상청구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1,820,000원을 지급한다. 

판결(혹은 결정)문은 항상 두괄식으로 문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알려준 뒤, 그 이유에 대하여 설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죠. 장두식 변호사가 작성한 형사보상청구 신청서, 검찰 측 의견서를 모두 검토한 법원은 그신청서가 제출 된 뒤 약 3달 가량 경과한 뒤, 형사보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사건진행결과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간단한 사건인데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자, 재판부에서는 (i) 먼저, 1심 / 2심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검찰에 하였는데 검찰 측에서 사건기록(수사, 증거기록)을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 혹은 최근에 도착하였다, (ii) 검찰에서 기록을 보내주었고 해당 기록이 재판장님 책상에 올라가 있는데 시일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법원(재판부)의 시계는 천천히 흘러간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소송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사보상 주문

 

특이하게도 형사보상 청구사건의 경우, 2020코OO 의 형태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형사보상 결정문의 경우 본문의 내용이 그리 길지 않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전체 결정문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특정될 수도 있는 내용은 (늘 그래왔듯이)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이 유

1. 인정사실

검사는 제1심의 제4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청구인)과 검사 모두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법무법인 창천, 정향을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대상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에 5회,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총 7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것을 전제로 여비와 일당, 변호인 보수 비용의 합계금 6,747,500원을 비용보상금으로 청구한다.  

3.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다만 대상사건과 같이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비용보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감액사유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i)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여비와 일당에 관한 비용보상금은 440,000원이다. 
(ii) 변호인의 공판기일 출석 회수, 수행한 직무의 내용 및 난이도, 증인신문기일의 출석과 증인 수, 사건처리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할 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의 경우 2019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인 400,000원에서 5배로 증액한 2,000,000원으로, 항소심의 경우 2020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인 400,000원에서 3배로 증액한 1,200,000원으로 각 산정한다. 

다. 비용보상액의 일부 감액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제1, 2, 3 공소사실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제4 공소사실은 그 사안의 중대성이 비슷해 보이는 점, 대상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이 무죄를 주장한 제4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앞서 인정되는 비용보상액에서 1/2을 감액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1,8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신청절차를 통하여 일정 금액 보상을 받으면서 그 동안의 힘든 시간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받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장두식 변호사와 검찰 측 모두 해당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즉시항고(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05조)를 하지 않아서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의뢰인과 발을 맞추어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면 다음 사건을 진행할 때에도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나 형사 절차 대응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두식 변호사는 무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싸우며, 좋은 결과를 얻은 뒤 형사보상청구권 행사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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