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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청구 (1) _ 보상청구권 발생

by 장두식 변호사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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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4차례에 걸쳐 상세히 설명드렸던 사기죄의 사건의 성공적인 방어 이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금전보상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장두식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켰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제4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4) _ 항소기각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jangdoosik.tistory.com/28?category=837272 [장두식 변호사의 '格']

 

사기죄 (4) _ 항소기각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던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의 항소를 방어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부분에 대하여 1

jangdoosik.tistory.com

 

[형사보상청구서]

1. 보상청구권의 발생 (무죄판결, 보상청구권의 발생)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194조의5(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다시 말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피고인의 무죄판결을 선고한 합의부의 결정에 따라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 없는 선량한 국민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이는 헌법(헌법 제28조)상 보장된 권리'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장두식 변호사가 작성한 형사보상청구 대상의 범위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피고인에 대한 비용보상의 범위 

가. 청구인의 여비 및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내지 제5조는 형사소송에서 증인등의 여비, 숙박료, 국선변호인의 일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철저히 법 조문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증인등의 여비·숙박료)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일당ㆍ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한다.
②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을 제외한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제5조 (국선변호인의 일당등)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②국선변호인의 국내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선변호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중간 등급 이하의 운임"은 "최상등급의 운임"으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라목 해당자로 본다.  

이에 따라,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인이 청구하는 금액을 1심 여비(운임, 식비), 일당 / 2심 여비(운임, 식비), 일당으로 각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나. 변호인의 여비, 일당 및 보수 변호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증인의 여비, 일당에 준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법원에서 법원이 정하는바, 2019년 제1심 형사 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건당 400,000원으로 책정되었는바,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인의 여비, 일당 및 보수를 계산하였습니다.  

4. 결론 

따라서 국가는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의 보상으로 피고인(청구인)에게 약 6백 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형사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 신청서가 제출되자 검찰은 약 3주 가량 경과한 뒤, 형사보상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보상 신청에 대한 검사 의견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므로 기각 의견입니다. (검찰 의견서)

 

형사보상 신청사건에 대한 장두식 변호사의 신청서 제출, 이에 따른 검찰 측 반박 의견서가 모두 제출되었고, 재판부의 형사보상결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형사보상신청에 따른 법원의 인용결정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의뢰인과 발을 맞추어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면 다음 사건을 진행할 때에도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나 형사 절차 대응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두식 변호사는 무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싸우며, 좋은 결과를 얻은 뒤 형사보상청구권 행사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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