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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용역비 소송

[승소사례] 용역비 청구 소송 _ 대법원 승소확정

by 장두식 변호사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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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용역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의 대법원 최종 판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의 상고

 

지난 게시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판결문이 기재된 링크 글을 다시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kypbob/223289745947

 

[승소사례] 용역비 청구 소송 _ 항소심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용역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용역...

blog.naver.com

 

상대방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100만원 지급에 대한 법령 적용을 잘못하였고,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도 있으며,

피고와 피고 아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8개월 가량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장두식 변호사의 방어 (상대방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장두식 변호사는 상대방의 상고이유 자체가 상고심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고,

각 상고이유에 대한 반박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대법원은 장두식 변호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친 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다양한 용역비 청구 등 민사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용역비 청구 소송, 소액사건 심판법, 상고심절차 특례법 등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부동산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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