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용역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원고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로 12,3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1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전속대리 권한을 주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하여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2.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저는 항소심부터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두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임대차 등에 관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등에서 정해진 상한 요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은 14억 원으로 원고와 피고가 중개보수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그와 같은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 피고는 2021. 4. 30. 자신의 아들에게 아는 부동산에서 손님한테만 받고 피고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와 함께 가입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 함께 원고를 찾아가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해당 영수증 말미에 원고가 '完'자를 부가하여 영수증을 주었는데, 위 글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압박하여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完' 자의 의미를 영수증의 기재가 끝났다는 표시로 기입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장두식 변호사는 영수증에 '完' 자가 추가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완불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완불되었다는 의미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응하였기 때문에 종국적인 수수료 지급의무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장두식 변호사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항소심 판결문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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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다수의 용역비 청구와 같은 민사법 쟁점이 다루어지는 소송에서 성공리에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분쟁, 용역비 청구 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소송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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