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왕신도시 상가기둥소송 두 번째 이야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의왕 뿐만 아니라 동탄신도시 상가기둥소송, 광교신도시 상가기둥소송 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관심갖고 살펴봐주세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의왕시에 위치한 재개발을 완료한 주상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1, 2층에 위치한 기둥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뢰인들의 요청을 받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추가 소송 의뢰
근린생활시설 집단소송의 특징은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1호에 기둥이 있어 문제가 된다면, 동일한 형태로 시공이 된 201호에도 기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상가에서 기둥소송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판결 선고를 받고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소송제기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받지 못한 기둥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분양을 한 불법행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경우 소멸시효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
앞서 진행한 소송과 비슷한 형태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다만 호실별로 소송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소송 진행전 부동산전문변호사 장두식변호사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심 판결문
추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진행한 사건의 결론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신속한 소 제기, 확실한 승리 !
신도시가 많이 조성되는 동탄신도시, 화성시, 평택신도시 상가기둥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정향 장두식 변호사는 여러분께 모든 노하우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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