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왕신도시 상가기둥소송 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의왕시에서 재개발 공사를 완료한 뒤,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는데
#근린생활시설 1, 2층에 다수의 기둥이 자리잡고 있는데 분양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는
다수 수분양자의 의뢰를 받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 사건 현장 확인
근린생활시설 주변부는 아직 재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조합이 시행사가 되어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근린생활시설을 판매하였습니다.
다만, 1층과 2층 각 호실 내부에 고지받지 못한 기둥이 불규칙적하게 자리잡고 있어 호실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호실 내부 모습을 확인한 뒤, 기둥 침해여부의 심각성에 따라
소송 가능호실 / 애매한 호실 / 소송 불가능한 호실로 분류를 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과
소장 작성 및 변론절차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뒤, 조합 명의로 남아 있던 미분양 호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각 호실별 구체적인 가치하락액 산출을 위한 감정절차 진행도 완료하였습니다.
호실별로 가치하락율이 각기 다르게 산출되는데, 이를 토대로 원고 청구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 반박
피고 측의 주요 반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층별 모형도를 배치하였고, 브로셔에도 'ㅁ'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기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수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수분양자들이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분양상담사에게도 'ㅁ' 표시가 기둥이라는 점을 모두 설명하라고 교육하였고, 상담사들도 모두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상담사를 증인으로 불러 당시 분양과정을 확인하겠다.
- 1심 판결문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 E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원고 B에게 97,521,900원, 원고 C에게 78,716,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21.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고 B 및 C의 피고 E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청구,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D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D이, 원고 B 및 C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및 C이, 원고 B 및 C과 피고 E도시환 경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10은 원고 B 및 C이, 나머지는 피고 E도시 환경정비사업조합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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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합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3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호증, 을 제5, 8, 1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수분양자인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둥의 존재 여부와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부지에는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이 분양받을 이 사건 상가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 조합이 제공하는 자료들과 그 설명에 의존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②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견본주택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1/100 비율로 축소한 입체 모형을 비치하였고 이를 통해 위 원고들도 계약 전에 이 사건 #기둥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8, 1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모형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홍보 #브로슈어와 #평면도, 위 원고들이 서명ㆍ날인하여 피고 조합에 제출한 동의서에 각 이 사건 기둥이 '■' 내지 '□'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표시가 기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은바, 건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표시만으로 기둥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이 미리 마련한 분양계약서 제16조 제19항에 '판매시설 호실 내부에 기둥이 위치할 수 있으니, 을(수분양자)은 사전에 평면도, 홍보 안내문 등을 확인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이에 을(수분양자)은 호실 내 기둥 유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위 원고들에게 제공한 평면도와 홍보 브로슈어 등만으로는 이 사건 기둥에 관한 사항이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계약조항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조합이 신의칙상 부담하는 고지의무를 면하고 오히려 위 원고들이 기둥의 존재에 대해 확인할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산정 피고 조합의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분양대금과 이 사건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및 분양대금의 액수, 각 상가의 위치 및 특수성, 이 사건 기둥의 개수와 위치, 크기 및 차지하는 면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감정인 O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둥의 존재로 인한 이 사건 상가의 가치하락분은 원고 B의 경우 139,317,000원(= 84,960,000원 + 54,357,000원), 원고 C의 경우 112,45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만일 이 사건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위 원고들이 각 가치하락분이 공제된 분양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원고들의 손해액은 위 각 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책임의 제한 위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주의를 더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조합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는 다양한 형태의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지받지 못한 상가 기둥, 의왕 신도시 근린생활시설 상가 기둥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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