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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소송의 格/의왕 사건

의왕 신도시 상가 기둥소송 (1)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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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왕신도시 상가기둥소송 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의왕시에서 재개발 공사를 완료한 뒤,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는데

 

#근린생활시설 1, 2층에 다수의 기둥이 자리잡고 있는데 분양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는

 

다수 수분양자의 의뢰를 받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 사건 현장 확인

 

근린생활시설 주변부는 아직 재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조합이 시행사가 되어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근린생활시설을 판매하였습니다.

 

다만, 1층과 2층 각 호실 내부에 고지받지 못한 기둥이 불규칙적하게 자리잡고 있어 호실을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호실 내부 모습을 확인한 뒤, 기둥 침해여부의 심각성에 따라

 

소송 가능호실 / 애매한 호실 / 소송 불가능한 호실로 분류를 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과

 

소장 작성 및 변론절차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뒤, 조합 명의로 남아 있던 미분양 호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각 호실별 구체적인 가치하락액 산출을 위한 감정절차 진행도 완료하였습니다.

 

호실별로 가치하락율이 각기 다르게 산출되는데, 이를 토대로 원고 청구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 반박

 

피고 측의 주요 반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층별 모형도를 배치하였고, 브로셔에도 'ㅁ'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기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수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수분양자들이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분양상담사에게도 'ㅁ' 표시가 기둥이라는 점을 모두 설명하라고 교육하였고, 상담사들도 모두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상담사를 증인으로 불러 당시 분양과정을 확인하겠다.

 

 

 

- 1심 판결문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 E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원고 B에게 97,521,900원, 원고 C에게 78,716,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21. 7.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고 B 및 C의 피고 E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청구, 원고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D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D이, 원고 B 및 C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및 C이, 원고 B 및 C과 피고 E도시환 경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10은 원고 B 및 C이, 나머지는 피고 E도시 환경정비사업조합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조합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3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호증, 을 제5, 8, 1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수분양자인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둥의 존재 여부와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부지에는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이 분양받을 이 사건 상가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 조합이 제공하는 자료들과 그 설명에 의존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②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견본주택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1/100 비율로 축소한 입체 모형을 비치하였고 이를 통해 위 원고들도 계약 전에 이 사건 #기둥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8, 1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모형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홍보 #브로슈어와 #평면도, 위 원고들이 서명ㆍ날인하여 피고 조합에 제출한 동의서에 각 이 사건 기둥이 '■' 내지 '□'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표시가 기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은바, 건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표시만으로 기둥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이 미리 마련한 분양계약서 제16조 제19항에 '판매시설 호실 내부에 기둥이 위치할 수 있으니, 을(수분양자)은 사전에 평면도, 홍보 안내문 등을 확인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이에 을(수분양자)은 호실 내 기둥 유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위 원고들에게 제공한 평면도와 홍보 브로슈어 등만으로는 이 사건 기둥에 관한 사항이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계약조항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조합이 신의칙상 부담하는 고지의무를 면하고 오히려 위 원고들이 기둥의 존재에 대해 확인할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산정


피고 조합의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분양대금과 이 사건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및 분양대금의 액수, 각 상가의 위치 및 특수성, 이 사건 기둥의 개수와 위치, 크기 및 차지하는 면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감정인 O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둥의 존재로 인한 이 사건 상가의 가치하락분은 원고 B의 경우 139,317,000원(= 84,960,000원 + 54,357,000원), 원고 C의 경우 112,45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만일 이 사건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위 원고들이 각 가치하락분이 공제된 분양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원고들의 손해액은 위 각 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책임의 제한
위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주의를 더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조합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는 다양한 형태의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지받지 못한 상가 기둥, 의왕 신도시 근린생활시설 상가 기둥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부동산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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